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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국비지원교육 내용 변경 안내

작성자
작성일
2011.09.19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469
내용

국비지원교육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◆   변경 내용  

 

1. 변경 시기 : 9월 15일부터

2. 변경 내용 :

1) 직업능력개발계좌제

☞ 지원 대상

 * 현재 : 실업자(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포함), 영세 자영업자

 * 변경 : 실업자, 영세 자영업자 +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이직 예정의 
근로자, 무급 휴직, 휴업자 등

☞ 지원 과정

 * 현재 : 계좌적합훈련과정 - 실업자, 영세 자영업자 - 그대로 유지

 * 변경 :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- 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, 
             이직 예정자,
   무급 휴직, 휴업자 등에 해당

☞ 지원 절차

 - 계좌적합훈련과정(실업자, 영세 자영업자) -

 * 현재 : 구직 등록 - 직업능력개방계좌 동영상 교육 이수 - 고용센터 상담
             -계좌카드

            발급 신청 - 계좌카드발급 - 훈련기관 방문, 훈련비(자부담) 결제 - 수강

 * 변경 : 구직 등록 - 직업능력개발계좌 동영상 교육 이수 - 희망훈련 과정 탐색
              활동 
- 재취업활동 2회 이상(10월 1일부터 적용) - 직업능력개발계좌 
              발급 신청서 
작성, 제출 - 훈련 상담 - 계좌발급 -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
             (자부담) 결제 - 
    수강 

 -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(기간제, 파견, 단시간-등) -

  * 신설 :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, 제출(HRD-Net 상) - 계좌 발급 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훈련
기관 방문, 훈련비 결제 - 수강

 

3. 국비지원 수준

  * 현재 : 훈련비의 60~80% 지원

  * 2012년 1월 1일부터 55~100%

  * 2013년 1월 1일부터 50~100%

 단, 재직자 계좌적합훈련 과정의 집체훈련인 경우는 60~80%, 인터넷원격훈련
 과정은 100%, 외국어과정은 50%  

 

4. 명칭 변경

  * 현재 : 근로자 수강지원금

  * 변경 :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

 

5.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폐지

  *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9월 15일부터 폐지

  * 2011년 9월 15일 이전에 발급받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그 유효기간동안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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